탄핵1 대통령 불소추특권, 어디까지 가능할까? 재직 중 처벌 불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형사처벌 면제'로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특권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제도일 뿐, 범죄에 대한 완전한 면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한계와 오해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란?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상 특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국가 운영의 핵심이므로, 재직 중 신체적 구속이나 형사재판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직 중'이라는 단서입니다. 임기를 마치면 형사소추가.. 2025.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