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이를 심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모든 소송이 본안 판단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송의 요건과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한 후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는 모두 소송이 종료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의미와 이유는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각이란?
본안 판단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기각(棄却)은 법원이 소송의 본안을 심리한 후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검토한 후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기각의 특징
- 본안 심리가 이루어짐: 법원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심리한 후 결론을 내림
- 청구 내용이 인정되지 않음: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됨
- 소송이 종료됨: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은 종결됨
각하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각하(却下)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즉, 소송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각하의 특징
- 본안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사건의 실질적 내용이 법원에서 다뤄지지 않음
- 절차적 요건 미충족: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발생
- 소송이 종료됨: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사건은 종결되지만, 요건을 보완하면 다시 소송 가능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구분 | 기각 | 각하 |
---|---|---|
본안 심리 | O (실질적 심리 후 청구 기각) | X (절차적 요건 부족으로 심리 자체가 없음) |
주된 이유 | 청구 내용이 인정될 수 없음 |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소송 가능 여부 | 사건이 종결됨 | 요건을 갖추면 다시 소송 가능 |
예시 | 증거 부족으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 |
소송이 종료되는 이유
소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나 소송의 철회도 가능합니다.
소송이 기각 또는 각하되는 이유
- 기각: 소송의 실질적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각하: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 경우
그 외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
- 소 취하: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 조정 성립: 법원의 조정으로 양측이 합의한 경우
- 판결 확정: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반드시 본안 판단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송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기각은 본안 심리 후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내려지며,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이 종료되는 결정입니다.
기각된 소송은 종결되지만, 각하된 소송은 요건을 보완하면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요건과 법적 근거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 기각: 본안 심리를 한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종료
- 각하: 절차적 요건 미비로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
- 소송 종료 사유: 기각, 각하 외에도 소 취하, 조정 성립, 판결 확정 등이 있음
기각과 각하는 모두 소송이 종료되는 결정이지만, 본안 심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절차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각은 법원이 소송의 본안을 심리한 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며,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종료하는 것입니다.
기각된 사건은 종결되지만, 각하된 사건은 요건을 보완하면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각하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 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각된 소송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기각된 소송은 본안 심리를 거친 후 판결이 내려진 것이므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법적 근거가 달라진 경우에는 다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하된 소송은 다시 제기할 수 있나요?
각하된 소송은 본안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을 보완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요건을 충족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보완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