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조건 총정리
기초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있는 수급자라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일종의 ‘근로 유인 보조금’입니다.
매년 정기신청을 통해 일정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과 함께 지급되기도 합니다.
기초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라 하더라도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 정리
① 가구 유형별 총소득 요건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② 재산 기준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③ 근로소득 필수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 장려’이므로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단순히 공적부조만 받고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근로소득 인정 사례
기초생활수급자 중 아래와 같은 활동을 통해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자활근로 참여자
- 노인 일자리 활동
- 공공근로, 지역 일자리 사업 참여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무자
- 사대보험 가입 단기직 근로자
이런 근로활동을 통해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된다면 자동으로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5월이 정기신청 기간이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메뉴 선택
- 본인인증 및 소득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문자 통보)
2025 근로장려금 예상 지원금액
2025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근로장려금 받으면 생계급여는 줄어들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생계급여 차감 여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시적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액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간 보유하면 다음 연도에 재산 증가로 판단되어 재산기준에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급 탈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생계급여 차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소득 및 재산 인정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에서는 근로소득을 일정 부분만 인정하여 급여 산정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자활근로 소득의 일정 부분은 소득에서 공제되기도 하며, 재산도 기본공제 금액이 존재합니다.
즉,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공적급여에서 즉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신청해도 되는 제도입니다.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연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재산 2억 원 미만)일 경우 신청 대상이 되며, 생계급여 수급에도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매년 5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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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기초수급자도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활근로,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참여 중이라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기초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얼마인가요?
기초수급자라도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차감되지 않으며, 안심하고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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