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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장애인, 1톤 화물차 구매해도 될까? 2025년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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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기초수급자인데, 1톤 화물차를 구입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근로를 위한 생계형 차량 구입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1톤 화물차 구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만 된다면 1톤 이하 화물차도 문제없이 구입 가능합니다. 아래 본문에서 그 이유와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1톤 화물차 구매 가능합니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58~159쪽에 따르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어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라도 1톤 이하 화물차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할 때는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58쪽, 159쪽에 근거함”을 꼭 말씀하세요.

     

     

    장애인 사용 자동차란?

    기초수급자인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운전하며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등록 가능한 경우

    •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 가족이 운전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용도일 경우

    등록 대상 가족의 범위

    •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장모·시부모)
    •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이 중 한 명이 장애인을 위한 차량 운전자로 등록하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1톤 이하 화물차, 왜 문제가 안 될까?

    차량은 재산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소득”이 아니라 “일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보유 자산 총합만 기준 내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예시로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구입 전 구입 후
    보증금 3,000만원 3,000만원
    예·적금 4,000만원 2,000만원
    자동차(1톤 화물차) 0원 2,000만원
    총 재산 7,000만원 7,000만원

    재산 총합이 광역시 기준 7,7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기초수급 자격 유지 가능!

     

     

    주의할 점은?

    1.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록 필수

    • 장애인 자동차 등록증 부착 (파란색 또는 회색 표지)
    • 등록 안 하면 차량 가액이 소득으로 환산돼 수급 탈락 가능

    2. 1톤 이하 화물차만 해당

    • “1톤 초과” 대형 화물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포터, 봉고, 스타렉스 화물 모델 등은 대부분 1톤 이하

    3. 차량은 본인 소유 또는 가족명의 모두 가능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도 가능

     

    장애인 등록차량, 이렇게 등록하세요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복지 등록번호 소지
    •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차량 구입
    • 자동차등록증 지참 후 관할 시청·구청 차량 등록과 방문
    •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 신청
    • 차량 앞면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엔 파란색, 없는 경우 회색 표지 부착

     

    관련 법령 근거

    202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158쪽~159쪽: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
    • 1톤 이하 화물차는 재산 기준 적용 가능

    담당 공무원이 몰라서 안 된다고 할 경우 해당 문구를 프린트해 보여주세요.

     

    장애인 기초수급자가 1톤 이하 화물차를 구매해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하면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차량은 소득이 아닌 일반 재산으로 평가되며, 2025년 기준 총 재산이 지역별 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1톤 초과 차량은 허용되지 않으며, 등록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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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장애인 기초수급자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한 1톤 이하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은 2025년 기준 명확히 허용됩니다.

    차량 가격과 무관하게 “재산”으로만 산정되므로, 총 재산 기준만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탈락 걱정은 없습니다. 꼭 해당 등록을 누락 없이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s)

    장애인 기초수급자가 1톤 화물차를 구입해도 수급 자격 유지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만 한다면 1톤 이하 화물차는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일 주소지의 가족이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시 자동차등록증과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고 관할 시청·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1톤 초과 화물차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1톤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차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터, 봉고 등 1톤 이하 차량만 해당됩니다.

    장애인 차량은 가족 명의로 등록해도 인정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동일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가족 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1톤 화물차 구매해도 될까? 2025년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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