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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사항 및 임신, 출산 관련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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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임신과 출산 관련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과 임신·출산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혜택들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 개정 후: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신청 시 근로자의 사적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 시 임신 주수에 따라 제공되는 휴가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 임신 11주 이내: 기존 5일 → 개정 후 10일
    • 최대 90일까지 주수에 따라 차등 적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개정 후: 32주 이후로 변경, 특정 조건 시 임신 전 기간 단축 가능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과 사용 조건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기존: 10일 → 개정 후: 20일 (전 기간 유급)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 120일로 연장
    • 분할 사용: 최대 3회 가능

     

    육아휴직 및 급여 개정사항

    육아휴직 사용 기간과 급여 수준이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

    • 기존: 1년 → 개정 후: 최대 1년 6개월 (특정 조건 충족 시)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2회 → 개정 후: 3회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최초 6개월: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 원)
    •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 원)
    • 사후 지급금 폐지로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25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범위와 혜택이 확장되었습니다.

    • 대상 자녀의 연령: 초등학교 2학년 →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최소 단위 사용 기간: 3개월 → 1개월로 단축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가능
    • 급여 상한액: 월 200만 원 → 월 220만 원으로 인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도 강화되었습니다.

    •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월 최대 80만 원 → 120만 원으로 인상
    •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까지 범위 확대

     

    2025년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은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한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난임 치료휴가는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로 증가했고,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제공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급여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초기 6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제도별 조건과 혜택을 숙지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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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s

    난임 치료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 치료휴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별로 관련 절차와 신청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인사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6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7개월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 원)가 지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3회로 나누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최소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시간 동안 월 최대 220만 원의 급여가 지원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고, 회사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협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 내 인사 규정을 따르며, 요청 시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상한액은 최대 4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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