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부모가정 조건, 지원금, 혜택, 재산조건 총정리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얼마나 달라질까요? 가정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면서 한부모가족의 복지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자녀 연령이나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는 어떤 지원이 추가되는지 궁금하셨다면 아래 글을 주목해보세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수급 문턱이 낮아졌고, 자동차재산·근로소득 공제 등 여러 제도가 조정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은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가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부양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편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가구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구
- 부 또는 모가 만 25세 이상 - 자녀 나이
-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 취학 중이라면 만 22세 미만
-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한 경우, 병역 기간만큼 나이 제한을 가산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72% 이하)
- 실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 다만,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여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연장선상이라면 한부모 지원 가능
조손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특수한 형태로, 조부·조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은 중위소득 63% 이하까지,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청소년 한부모의 복지급여 지급은 65% 이하 기준을 적용하므로, 소득 기준을 세분화해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근로·사업소득과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평가합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한부모 및 조손가구는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72% 이하(단, 급여 지급은 65%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30% 공제
한부모가족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30%를 공제해줍니다.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는 근로·사업소득 중 4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해 한부모가구의 소득인정액 부담을 낮춥니다.
2025년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2~6인가구)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한부모·조손가구 (63%) | 2,477,575원 | 3,165,972원 | 3,841,597원 | 4,478,161원 | 5,080,827원 |
청소년 한부모 (65%) | 2,556,228원 | 3,266,479원 | 3,963,552원 | - | - |
청소년 한부모 (72%) | 2,831,514원 | 3,618,254원 | 4,390,397원 | - | - |
※ 청소년 한부모는 소득기준 72%까지 가능하나, 급여지급 한도는 65%로 차등.
아동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의 자녀(만 18세 미만)에게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조손가정·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구의 경우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10만 원,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5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급금액 |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 및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가정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일 때,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습니다. 만 0~1세 영아인 경우 월 40만 원까지 올라 신생아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학업을 지속하려는 경우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으로 연 154만 원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학업·취업 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라면 ‘자립촉진수당’으로 매달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급금액 |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0~1세 영아 월 40만원)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 연 154만원 이내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월 10만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로 1인당 연 9만 3천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급여와 중복 지급은 불가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이나 긴급복지 교육지원과도 중복이 제한됩니다.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조손가정이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계비(생활보조금)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등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중복지급 제한
일부 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기초생활 생계급여 등)는 아동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등과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한부모 아동양육비가 중복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담당 부서에서 소득·급여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므로, 해당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지원받기 위해 꼭 알아둘 점
1) 주민등록상 분리되어도 실제 양육 중이면 지원 가능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
근로소득과 재산 환산소득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가 가능하며,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는 40만 원 공제 후 추가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3) 자동차·주택 등 재산 평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라도, 재산이 과도할 경우 한부모가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차량·부동산 등에 대한 환산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습지원금 등 다양한 급여가 마련되었으며, 청소년 한부모와 조손가정도 더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 등과의 중복 지급이 제한되니 신청 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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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청소년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지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 다양한 급여가 마련되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양육 상황이 주민등록과 달라도 증빙 가능하니, 소득인정액 계산과 중복지급 제한만 꼼꼼히 살펴 신청하면 한부모가정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한부모가족 지원은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중복될 수 없나요?
생계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급이 조정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담당 부서에 상황을 정확히 알리세요.
부모와 주소지가 달라도 자녀를 양육 중이면 한부모가족 지원 가능할까요?
양육을 입증할 서류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세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검정고시 학습지원금과 자립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모든 한부모가정에 적용되나요?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는 4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소득의 30%를 추가 공제받아 소득인정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동교육지원비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해당 제도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아동교육지원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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