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신청 가능? 반복 수급 기준 및 가능 여부 정리

실업급여를 한 번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반복해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3년마다 실업급여를 받아온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가능 여부, 신청 조건, 제한 규정 등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가능할까?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취업하였더라도 새로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고,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반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반복 신청 조건

  •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재취업 후 다시 근무한 기간)
  • 비자발적 퇴사 (회사의 권고사직, 폐업, 임금 체불, 정당한 사유 있는 자진퇴사 등)
  • 적극적인 구직 활동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 지급됨)

즉, 실업급여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취업한 후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신청 사례


예시 1) 3년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 2018년 퇴사 후 실업급여 6개월 수급
  • 2019년 새 회사 취업 (3년 근속)
  • 2022년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재취업 후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 퇴사)

예시 2) 3년마다 재취업 후 실업급여 신청

  • 2020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 2021년 재취업 후 2년 근속
  • 2023년 개인 사정으로 퇴사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수급 불가 (비자발적 퇴사 요건 미충족)

즉, 재취업 후 일정 기간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있다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주의할 점


 

반복 수급 여부 가능 여부 주의할 점
3년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새로운 고용보험 가입(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6개월 미만 근속 후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 고용보험 최소 180일 이상 가입 필요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 예외 사유가 없으면 실업급여 지급 불가

주의: 반복적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규정


실업급여 반복 신청 시 제한되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반복 퇴사 (허위 구직 활동 포함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됨)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 자발적 퇴사 (예외 사유 없음)
  • 반복 수급으로 인한 지급 기간 감축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감액 가능)

즉,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수급한 경우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다시 받으려면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반복 수급 시 지급 기간이 감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FAQs

실업급여를 3년마다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을 때마다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 후 6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후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는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고용보험 가입 기간(최소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년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하면 3년마다 반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수급으로 인해 지급 기간이 감축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불가피한 사정(건강 악화 등)과 같은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지급 기간이 감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수급이 부정수급으로 의심될 경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실업급여는 반복적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새로운 고용보험 가입(최소 180일) &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년마다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반복 신청으로 지급 기간이 감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의심을 받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