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 재취득 비용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은 지난 7월부터 강화되었으며, 음주 전력에 따라 교육 시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면허 재취득을 위한 특별교통안전교육 과정과 그 비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와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 전력에 따라 6시간, 8시간, 16시간의 교육을 받았지만, 현재는 각각 12시간, 16시간, 48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 과정에는 상담, 토론, 심리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은 알콜 중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필수 이수 및 교육 비용
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1회당 4시간으로 제한되며, 한 번에 12시간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3회 위반 시에는 총 48시간의 교육을 12회에 걸쳐 수강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무료로 제공되지 않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1회자 교육
- 총 교육 시간: 12시간 (총 3회, 각 회당 4시간)
- 수강료 : 1회당(4시간) 32,000원 × 3회
- 음주진단반: 4시간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음주운전 2회자 교육
- 총 교육 시간: 16시간 (총 4회, 각 회당 4시간)
- 수강료 : 1회당(4시간) 32,000원 × 4회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 음주기본 2차반: 4시간
음주운전 3회자 교육
- 총 교육 시간: 48시간 (총 12회, 각 회당 4시간)
- 수강료 : 1회당(4시간) 32,000원 × 12회
-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 음주기본 1차반: 4시간
- 음주기본 2차반: 4시간
- 음주심화 1~8차반: 총 32시간 (각 회차별 4시간)
교육 신청 방법 및 절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교육 통지서 확인: 자신에게 해당하는 교육반을 교육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 온라인 예약: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해당 교육반을 예약합니다.
- 교육장 방문: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여 본인 확인용 신분증과, 음주심화반에 한해 교육수강료를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 좌석 배정: 교재의 좌석번호를 부여받고, 지정된 강의실의 해당 좌석에서 수강합니다.
- 교육 이수증 출력: 교육 완료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이수증을 출력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안내
▼ 특별교통안전교육 | 음주운전자반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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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후 면허 재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음주 전력에 따라 12시간에서 48시간까지 필요하며, 교육 비용도 발생합니다.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필요한 모든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Q: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Q: 음주운전 3회 위반 시 재발급을 위한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Q: 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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