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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Table of Contents

    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 및 관리 지원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매 증상의 심화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또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에도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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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자격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소득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질병분류코드는 통계청 '국표준질병·사인분류' 참조

    📌잠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았어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치료기준

    • 치매 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F01)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 또는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 필요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 '약제급여목록표'에서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 확인 필요
      약제급여목록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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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 충족으로 판정.
    •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 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충족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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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포함합니다.

    지원 한도

    지원은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제공됩니다. 즉, 환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최대 월 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신청 과정과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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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중 선택 가능.
    2. 타 지역 주민의 경우,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
    3. 신청자는 치매 환자 본인, 가족 또는 다른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가능.

    신청 시 구비 서류

    1. 지원신청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2. 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의 통장 사본도 제출 가능.
    3.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입원 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
    4.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치료제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은 행정자치부 e-하나로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가능.
      단,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서식 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함.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니 자격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를 연간 36만원 지원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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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치매 환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소득 기준과 치료제 처방 요건을 충족한 환자들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여 최대 월 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지원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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