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 및 관리 지원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매 증상의 심화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또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에도 기여합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인하고 신청방법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자격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소득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질병분류코드는 통계청 '국표준질병·사인분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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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준
- 치매 치료제 성분(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혈관성치매(F01)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 또는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 필요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 '약제급여목록표'에서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 확인 필요
약제급여목록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에서 확인 가능
소득기준
-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 충족으로 판정.
-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 소득 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충족으로 판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포함합니다.
지원 한도
지원은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제공됩니다. 즉, 환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최대 월 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 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신청 과정과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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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제출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중 선택 가능. - 타 지역 주민의 경우, 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
- 신청자는 치매 환자 본인, 가족 또는 다른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가능.
신청 시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 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의 통장 사본도 제출 가능.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입원 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치료제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며,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증은 행정자치부 e-하나로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가능.
단,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서식 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함.
-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니 자격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를 연간 36만원 지원해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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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치매 환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소득 기준과 치료제 처방 요건을 충족한 환자들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여 최대 월 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지원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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