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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정양육수당 신청 대상은?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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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은 가정의 출산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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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양육수당 신청 대상

     

    부모급여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아이를 출산했다면 나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모급여의 자격대상 및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부모급여) 신청 대상

    가정 양육수당의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아이가 태어난 모든 가정입니다.

     

    취학 전 어린이를 둔 가정의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23개월의 영유아를 둔 부모는 '부모급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가장 초기의 양육 단계에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부모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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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24개월~86개월 영유아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 체계가 전환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양육의 책임을 가정 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며,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나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액 및 지급일

     

    양육수당의 지급액은 아동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부터 지급액이 인상되어 0세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0세의 경우 월 70만 원, 1세의 경우 월 35만 원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은 만 0세와 만 1세 모두 월 51만 4천원이며, 차액을 위한 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모급여 (0~23개월 영유아 대상)

    2024년부터 변경된 지급액

    • 0세 아동: 월 100만원 (이전에는 월 70만원)
    • 1세 아동: 월 50만원 (이전에는 월 35만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금

    • 만 0세 및 만 1세: 모두 월 51만 4천원
    • 차액 지원을 위한 계좌 등록 필요

    지급일: 매달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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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수당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 일반 양육수당: 10만원 (24~86개월 미만)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35개월: 월 20만원
    • 36~86개월 미만: 월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 24~35개월: 월 15.6만원
    • 36~47개월: 월 12.9만원
    • 48~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지원 체계

    •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가까운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니 꼭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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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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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제도는 출산율 증가와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모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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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인상되었으며,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그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FAQ

    Q1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같은 제도인가요?

    A1 네,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같은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명칭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지만, 제도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Q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부모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Q3 가정양육수당의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A3 2024년부터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전에는 0세에 월 70만 원, 1세에 월 35만 원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은 지급됩니다.

    Q4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5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년 가정양육수당 신청 대상은?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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