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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월 최대 60만원

Table of Contents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맞벌이 가정에서는 주로 조부모가 육아 공백을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를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안내 바로보기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통해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은 조부모 돌봄수당이나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내용을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자격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대상 및 조건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서울시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조부모 돌봄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부모뿐만 아니라 삼촌, 이모, 고모 등 만 19세 이상의 4촌 이내 친인척도 돌봄비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을 선택할 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친인척의 경우, 돌봄 활동은 가능하지만 수급자로서의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주요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양육 대상 아이는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정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의 수에 따라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아 1명일 경우 월 40시간, 2명이면 월 60시간, 3명이면 월 80시간이 기준입니다.

    • 수급 대상자 선택: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한 쪽 선택
    •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 아이의 연령 조건: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 돌봄 시간 기준: 영아 1명 (월 40시간), 아이 2명 (월 60시간), 아이 3명 (월 80시간)
    • 지원 기간: 최대 13개월.
    • 수급 가능 대상: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만 19세 이상의 4촌 이내 친인척.
    • 주의사항: 서울 외 지역 거주 친인척은 돌봄 활동 가능, 수급자로서 선택 불가.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프로그램은 양육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양육자가 직접 아이를 돌보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합니다.

    • 아이 1명을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하며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아이 2명을 돌보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돌봄이 필수이며 월 4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아이 3명을 돌보는 경우, 월 80시간 이상 돌봄이 필수이며 월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친인척이나 조부모 등의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볼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돌봄비는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의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예: 맘시터, 돌봄 플러스,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이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의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 조건이 적용됩니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서울시 협약 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월 30만 원까지의 이용료가 지원됩니다.

     

     

    공원에서 사랑스러운 손자와 함께 산책하고 노는 행복한 노부부의 모습거실에서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의 모습아기를 안고 있는 노부부와 젊은 부부

    돌봄 지원은 언제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고, 만 24개월에서 만 36개월 사이의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돌봄비 지원은 최대 1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의 월령이 28개월인 경우에는 만 36개월이 될 때까지, 즉 9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아이 연령 조건: 만 24개월 ~ 만 36개월 영아
    • 지원 기간: 최대 13개월까지
    • 신청 자격: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지금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아이 돌봄 시간 증명방법

    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 프로그램에서는 돌봄 시간을 증명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돌봄 활동 시간 인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R코드를 이용한 시간 인증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마칠 때, 양육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QR코드를 생성합니다. 이후 조력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 QR코드를 촬영하여 돌봄 시간을 기록합니다.

    타 지역 조력자의 경우

    조력자가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돌봄 활동의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증빙합니다.

    모니터링 계획

    서울시는 안전한 돌봄 활동을 지원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서울 아이 돌봄비) 필요서류

     

    서울형 아이돌봄비(조부모 돌봄수당)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 수급자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통장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2023년 2월 이후 발행된 문서로, 사회보장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발급 서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집에서 어린 손자와 함께 노는 할머니할아버지와 환화게 함께 웃고 있는 손녀어린 손자와 함께 노는 할머니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신규 이용자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 판정 결과는 통보까지 약 1주일 정도 소요
    • 통보된 판정 결과(문자, SNS, 이메일 등)를 캡처

    기존 이용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 접속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 아동정보 이동
    • 아동 정보에서 나와 있는 판정 결과를 캡처

    복지로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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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양육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만 24~36개월 영아를 둔 서울시민에게 최대 13개월간 지원되며, 이 사업을 통해 서울의 가정들은 더욱 든든한 양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세요!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기 월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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