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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Table of Contents

    정부에서는 최대 59만 7천 5백원까지 난방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은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가능한 지원금으로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정부의 난방비 지원금 지원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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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지원금이 2배로 상향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난방비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잔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2023년 5월부터 12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시면 난방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사용 세대를 위한 난방비 카드 신청

    • 1차 신청: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부터 12월 29일 금요일까지
    • 2차 신청: 2024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1월 19일 금요일까지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직권 신청: 거동이 어려워 직접 방문이 힘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신청을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금으로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신청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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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금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조건과 세대원 기준으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점 유의해주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세대원 기준: 주민등록상 수급자나 세대원 중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마감 전에 서둘러 신청하여 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제외 대상자

    • 모든 가족 구성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수급자
    •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자
    •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이미 비슷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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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지원금 사용방법

    난방비 지원금의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금차감 방법

    • 하절기: 모든 경우에 요금차감 방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차감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로 아파트에 거주하시거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 해당 에너지 고지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법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시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이나 국민행복카드 발급처에서 카드를 발급받으신 후에 직접 에너지를 구매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등유, LPG,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후 결제할 수 있고, 전기와 도시가스의 경우 해당 가맹점에 전화 문의 후 방문 결제나 전화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가맹점마다 결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온라인 신청 👈클릭

     

    이렇게 난방비 지원금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난방비 지원금을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금액 상향조정

    난방비 지원금의 상향 조정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각 가구별로 지원금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경 전 난방비 지원금

    • 1인 가구: 동절기 118,500원
    • 2인 가구: 동절기 159,300원
    • 3인 가구: 동절기 225,800원
    • 4인 가구: 동절기 284,400원

    지원금 상향 변경 후

    • 1인 가구: 동절기 248,200원 (기존 대비 129,700원 증가)
    • 2인 가구: 동절기 335,400원 (기존 대비 176,100원 증가)
    • 3인 가구: 동절기 455,900원 (기존 대비 230,100원 증가)
    • 4인 가구: 동절기 597,500원 (기존 대비 313,100원 증가)

    이번 난방비 지원금 상향 조정은 각 가구의 겨울철 난방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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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난방비 지원금의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절한 신청을 통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겨울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였기를 희망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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