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자격조건 총정리
부모급여 제도는 출산율 증가와 양육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모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더욱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최대 70만원에서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젊은 부모들이 육아와 양육에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 인상액, 자격조건,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인상액 및 지급 금액
2024년부터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돌이 지나지 않은 만 0세(0~11개월) 아동을 둔 가정은 매달 100만원을, 1세(12~23개월) 아동을 둔 가정은 월 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처음 도입된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월 70만원, 1세 아동 가정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연도 |
만 0세 아동 부모급여 |
만 1세 아동 부모급 |
---|---|---|
2023년 | 70만원 | 35만원 |
2024년 | 100만원 | 50만원 |
※ 만 0세 : 0~11개월, 만 1세 : 12~23개월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60일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급여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또한,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일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2024년부터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던 아동은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 중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1세 아동은 50만원 중 47만 5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로 인해 보육료 바우처를 전부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출생 아동 부모 급여 수령 예시
- 2024년 1월 출생 아동의 경우 12개월간 월 100만 원, 이후 12개월간 월 50만 원 수령
- 2023년 9월 출생 아동의 경우 2023년 4개월간 월 70만 원, 2024년 8개월간 월 100만 원, 그 후 월 50만 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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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세부 정보 |
---|---|
급여 인상 일자 | 2024년 1월 25일부터 |
급여 입금일 | 매월 25일 |
수령 가능 계좌 |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
기존 수급자 적용 |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금액 지원 |
어린이집 이용 경우 | 보육료 바우처 지원, 바우처 금액보다 부모급여가 많을 경우 차액 입금 |
어린이집 입/퇴소 잔액 처리 | 남은 잔액 현금으로 지급 |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경우 | 종일제 정부지원금 지급, 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급 |
부모급여 자격조건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으며,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됩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60일을 초과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해당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에게 정상적으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0~1세 아동 대상 부모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지급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60일 초과 시 소급 적용 불가
- 부모 국적 무관, 아동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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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유의사항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필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 급여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 보육료 바우처가 부모 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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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바우처와 부모 급여의 차이점 및 주의사항
-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 결제 필요
- 입퇴소 시 보육료 바우처는 이용 날짜에 따라 계산 및 결제
돌봄 서비스와 부모 급여 선택
- 종일제 돌봄 서비스와 부모 급여 중 선택 필요
- 이용 시간과 개인 상황에 따라 결정 권장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안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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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지원하며, 소득 기준 없이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됩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한을 초과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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