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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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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주로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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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이 2종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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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이재민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구분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등록결핵질환자
    -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미만)
    - 국가유공자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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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1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사람들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정의됩니다. 주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세대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3.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암환자나 중증화상환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4. 2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

    1종 수급권자: 일정한 거소가 없고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들로서 응급의료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사람들입니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2023년 1월 1일 이전 신청자: 기존의 1종을 유지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또는 2종이 부여됩니다.

    • 1종 수급권자: 시행령 제3조제2항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 기준을 참조하세요.
    • 2종 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각 유형별로 수급권자들이 구분되며, 각각의 조건에 따라 해당되는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지원 혜택

    1종 수급자

    • 1종 수급자 급여항목 전액 무료 (비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 의원급: 1건당 1,000원
    • 병원급: 1건당 1,500원
    • 대학병원: 1건당 2,000원
    • 약국: 1건당 500원

    본인부담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
    • 18세 미만자
    • 행려환자
    • 임산부
    •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등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종대상자 중 본인부담면제자 제외)

    • 지원금액: 월 6,000원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
    •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본인부담 보상제: 매 30일간 2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매 30일간 5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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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수급자

    급여항목 본인부담

    • 일반 급여항목: 15% 본인부담
    • 입원시: 10% 본인부담
    • 비급여항목: 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 보상제: 매 30일간 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연간 8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보상

     

    급여항목에 대한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구분 세부지원 기준
    요양비 지원대상: 산소치료자, 제1형 당뇨환자, 제2형 당뇨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지원금액:
    - 가정용 산소치료: 120천원/월
    - 휴대용 산소치료: 200천원/월
    - 제1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1일 최대 2,500원
    - 제2형 당뇨환자 소모성 재료: 1일 최대 900원
    - 만성신부전증환자: 복막관류액 – 실구입비, 소모성재료 - 1일 10,420원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 1일 9,000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미만 영·유아
    지원금액: 1, 2종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급기준: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금액: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급여횟수: 7년에 1회 적용, 중복급여 금지
    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본인부담금: 1종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급여횟수: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 의료급여 바뀌는 점 5가지. 앞으로 병원갈 때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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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은 근로능력의 유무, 거주 상태, 특정 질병의 등록 여부 등을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수급자가 정의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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