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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 파기환송 뜻과 사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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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항소심(2심)의 판결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결정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보면 생소할 수 있는 이 두 용어는 실제로 판결 결과와 재판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파기자판, 파기환송 뜻

     

    특히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용어의 차이와 실제 사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의 두 가지 선택지, 무엇이 다른가?

    파기자판이란?

    파기자판은 '파기 후 자판(자기 판결)'의 줄임말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취소(파기)한 뒤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 스스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직접 판결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법리적으로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뤄집니다. 즉, 다시 2심에 돌려보낼 필요 없이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끝내는 것이죠.

     

     

    파기환송이란?

    반대로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판결을 취소한 뒤, 사건을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항소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참고하여 다시 재판을 열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파기환송이 이뤄지는 경우는 대부분이며,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단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보다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입니다.

     

     

    파기자판 vs 파기환송, 결정의 기준은?

    두 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파기자판: 법률적 쟁점이 명확하고, 더 이상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을 때.
    • 파기환송: 사실관계나 증거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즉, 대법원은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파기자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선택합니다.

     

     

    파기자판 실제 사례

    파기자판은 매우 드물게 이루어집니다. 연간 수만 건의 대법원 판결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희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1. 2004년 소촉법 관련 파기자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이 변경된 시기에 맞춰,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기존 이자율을 적용해 판결한 사건들을 파기자판으로 바로잡은 적이 있습니다.

     

    법적 쟁점이 명확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거의 없었던 사례였습니다.

    2. '서진 룸살롱 사건' 파기자판

    살인 및 사체훼손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장진석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한 뒤, 직접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이 감안된 사례로,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조정한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왜 파기자판이 드문가?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자제하는 이유는 재판의 3심제 원칙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사실적 판단을 하급심이 충분히 다루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직접 판결한다면 이는 제도의 본질을 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수 자체도 많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가능하면 파기환송을 통해 사건을 다시 2심에서 다루게 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파기자판이 논의되는 이유

    최근 이슈화된 일부 판결에서 파기자판이 언급되는 것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압력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법리의 적용이 잘못되었고, 추가적인 사실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대법원에 전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대법원의 본질적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최종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며, '파기환송'은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입니다.

    파기자판은 법리적 쟁점이 명확한 경우에 이뤄지며 매우 드문 편이고, 파기환송은 추가 심리가 필요할 때 일반적으로 선택됩니다. 대법원은 3심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대부분 파기환송을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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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판결을 파기한 뒤 직접 판단하는 방식이며, 파기환송은 하급심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파기환송이 이뤄지며, 파기자판은 법리적으로 매우 명확한 경우에 한해 이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파기자판은 언제 가능한가요?

    파기자판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법리적 해석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추가 심리가 불필요할 때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립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갈 수 있나요?

    네. 파기환송 후 다시 2심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판결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상고'라고 합니다.

    파기자판이 이루어지면 재상고는 불가능한가요?

    맞습니다. 대법원의 파기자판은 최종심 판결이므로, 다시 상고하거나 다툴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파기자판이 이뤄진 사례가 많은가요?

    아니요. 연간 수만 건의 대법원 판결 중 파기자판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파기환송이 원칙이며, 파기자판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파기자판, 파기환송 뜻과 사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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