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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출국납부금, 수영장, 문화비 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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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납부금 환급과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2024년 7월부터 대폭 확대됐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라면 자동 환급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놓치기 아까운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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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납부금 환급, 7월 이후 출국자라면 바로 신청 가능

    우리가 공항에서 내는 ‘출국납부금’, 대부분은 항공권 결제 시 ‘택스(TAX)’ 항목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출국한 이력이 있다면 출국납부금을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조건 및 금액

    • 적용 시점: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 환급 금액: 만 12세 미만 아동은 1인당 10,000원, 성인은 3,000원
    •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검색 → 사이트 접속 → 환급 신청 클릭 →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특히 중요한 점은, 이 환급은 자동이 아닌 신청자에 한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모르면 못 받는 돈이라는 뜻이죠.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헬스장·수영장 자동 적용

    2024년 7월부터는 문화비 소득공제의 범위도 대폭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영화 등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헬스장과 수영장도 공제 항목으로 포함됐습니다. 특히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이 혜택을 100% 누릴 수 있습니다.

     

    헬스장·수영장 공제 조건

    • 소득 기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공제 대상: 체력단련장(헬스장), 수영장 시설 이용료
    • 공제율: 이용금액의 30%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

    단, 주의할 점은 퍼스널 트레이닝(PT) 비용, 필라테스 등 교습비용은 공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교습비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이라면 50%까지 공제 인정 가능합니다.

     

    자동 소득공제를 위한 시설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나 문화포털에서 ‘체력단련장 자동 적용 시설’을 검색해 보세요.

    지역을 입력하면 빨간색 마크로 표시된 시설이 나오는데, 이들 시설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어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환급 시스템,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입금 완료

    출국납부금 환급은 번거로운 서류도, 인증도 필요 없이 계좌번호 하나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시스템 상 자동으로 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인 경우 바로 입금됩니다.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역시 연말정산 시즌에 자동 적용되므로, 체력단련장 등록 전 시설 목록만 확인하면 별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연봉 조건만 충족한다면, 혜택은 알아서 따라오는 셈이죠.

     

     

    연봉 7천만 원 이하, 생활비 돌려받는 똑똑한 방법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 직장인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혜택입니다. 단순히 출국 한 번, 헬스장 한 달 다녔을 뿐인데 수천 원에서 수만 원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단, 공제 항목은 연간 한도가 있으므로 1년 동안 사용할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계획적으로 정리해두고 지출 패턴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라테스, PT 비용은 왜 제외될까?

    문화비 공제 기준은 '시설 이용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강습료처럼 인건비가 포함된 항목은 공공성이나 체력 증진 목적보다는 ‘개별 학습’ 성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필라테스, 요가, PT 등은 지도료 성격의 교습비로 보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다만 일부 센터에서는 시설 이용료에 PT나 필라테스를 묶은 통합 요금제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명확한 영수증 항목 구분이 필요합니다.

     

     

    7월부터 달라진 환급·공제 제도 요약

    • 출국납부금 환급: 2024년 7월 이후 출국자 대상, 신청자만 지급
    • 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 포함,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 대상
    • 자동 공제 적용: 체력단련장 등록 시설 이용 시 연말정산 자동 반영
    • 계좌 입력만으로 환급 가능: 별도 인증·서류 없이 입금
    2024년 7월부터 출국납부금 환급과 문화비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7월 이후 출국자는 1인당 최대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자동 입금됩니다.

    또한 연봉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최대 30%, 연 100만 원 한도까지 자동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PT나 필라테스 등 지도료 성격의 비용은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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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출국납부금 환급과 문화비 공제 제도는 지금 당장 신청만 해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7월부터 달라진 정책,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출국납부금 환급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자동이 아닌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성인은 3,000원, 만 12세 미만 아동은 10,000원이 환급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를 검색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별도 서류나 인증 없이 자동으로 출국 기록을 확인해 환급이 진행됩니다.

    헬스장과 수영장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2024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금액의 30%까지 자동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PT, 필라테스 비용은 왜 공제가 안 되나요?

    문화비 공제는 ‘시설 이용료’에 한정되며, PT나 필라테스는 인건비가 포함된 교습료로 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시설 이용료에 교습비가 일부 포함된 경우는 최대 50%까지 공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동 공제 가능한 헬스장은 어떻게 찾나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문화포털에서 ‘체력단련장 자동 공제 시설’을 검색해 지역별 등록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시 별도 서류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과 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봉 7천만 원 이하 국민에게 유리한 2024년 새 제도입니다.

    헬스장, 출국납부금, 수영장, 문화비 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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