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후 탈수급!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할까?
희망저축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목돈을 모으고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3년 만기 후 탈수급을 했더라도 생활이 어려워질 경우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최저한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희망저축계좌Ⅰ을 통해 탈수급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이란?
희망저축계좌Ⅰ은 기초생활수급자(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탈수급'이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주요 조건
- 가입 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저축 기간: 3년
- 정부 지원금: 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 적립
- 목표: 탈수급 후 자립 지원
3년 만기 후 적립된 금액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다시 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후 다시 수급자 신청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번)에 직접 문의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재신청에는 별도의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한 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희망저축계좌Ⅰ을 통해 일시적으로 탈수급을 했더라도, 다시 생활이 어려워지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제한이 없는 이유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은 '지속적인 자립'이 아니라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
- 경제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탈수급 후에도 다시 어려워질 수 있음
-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회성 혜택이므로 반복 악용이 불가능
즉, 희망저축계좌Ⅰ을 통해 탈수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수급자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수령 후 다시 수급 신청하는 경우
희망저축계좌Ⅰ을 수령하고 탈수급한 후 다시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신규 신청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수급자 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제출
- 소득,재산 조사 (국민건강보험, 국세청, 금융기관 조회)
-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심사
- 수급자 선정 여부 통보
심사 기준
수급자 재신청 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생계급여), 40% 이하(의료급여) 등 수급 기준을 충족
- 재산이 기준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또는 부양의무자가 지원할 수 없는 상황)
즉, 희망저축계좌Ⅰ을 통해 받은 돈을 모두 사용했거나, 현재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맞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악용 가능성? 제한은 없을까?
일부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Ⅰ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적금을 모은 후 탈수급하고, 다시 수급자로 신청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부정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악용이 어렵나?
- 희망저축계좌Ⅰ은 평생 1회만 가입 가능
- 한 번 탈수급한 후 다시 신청하면 재산,소득 심사를 거쳐야 함
- 부정 수급이 의심될 경우 추가 심사 가능
즉, 한 번 희망저축계좌Ⅰ을 수령하고 탈수급한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 재신청 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희망저축계좌Ⅰ은 평생 1회만 가입 가능하므로 반복적인 악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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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희망저축계좌Ⅰ을 통해 탈수급한 후에도, 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제한 기간이 없으며,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희망저축계좌Ⅰ은 평생 1회만 가입 가능하므로, 반복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FAQs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후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단, 재신청 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인 신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을 수령한 후 다시 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이후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을 악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따라서 이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정 수급이 의심될 경우 추가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을 통해 받은 돈이 남아 있어도 다시 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희망저축계좌Ⅰ을 통해 받은 금액이 남아 있더라도, 소득인정액과 재산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이하라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수급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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