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신청하기

소득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라면,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이전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작동 방식과 신청 방법에 대해 미리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조정·정산 제도란 무엇인가?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하면, 그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자료 등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산정하여 과다 납부했으면 환급하고, 부족했으면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첫째, 지역가입자 중에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 둘째,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예: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소득이 변동된 경우

단,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험료 조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가 기본 적용 기간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 해당 월 1일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적용
  • 11월~1월에는 납부마감일 이전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적용
  •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8월 10일 사이(7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신청했다면 7월 보험료부터 조정이 반영됩니다.
  • 자격을 소급 취득하거나 지역↔직장 전환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고지된 달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최초 부과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소득 정산은 언제, 어떻게 진행될까?

보험료 조정 신청을 했다면, 이듬해 11월에 해당 연도 전체(1월~12월)의 소득을 다시 확인해 보험료를 재계산합니다.

이때 부과된 금액과 실소득 기준 보험료의 차액이 정산되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은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특히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산 결과 해당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월액보험료가 다시 계산되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산 보험료가 많다면 나눠서 낼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만약 정산으로 인해 산정된 금액이 월 보험료 이상이라면, 최대 12회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분할고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출금일 기준 3영업일 전까지, 일반고지서는 납부 마감일 하루 전까지만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취소하고 싶을 땐?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한 이후라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정산 보험료가 산정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한 경우라면, 조정 처리 전에는 온라인에서 바로 취소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소득 조정·정산 부과 취소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과 정산을 개별적으로 따로 취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득 발생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청 후 그 해에 새롭게 소득이 생겼다면,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달 말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그 사실과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정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들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이나 정산 이후 피부양자로 전환하려면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정산 보험료는 국세청 자료 기반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정기 보험료와 달리 재조정이 불가능합니다.
  • 정산 이후 본인부담상한제 등 혜택을 받은 경우, 기준 변경으로 인해 혜택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라면, 이미 제외되었더라도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줄었어도 납부 보험료와의 차액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환급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을 활용한 조정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정리

소득 감소로 인한 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 외에도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로 인한 조정은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오프라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제도는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장치입니다.

다만 신청 시점, 대상, 정산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자동적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줄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국세청 소득자료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줄었더라도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정산 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나요?

네, 조정 당시 추정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많았던 경우에는 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만으로 환급을 기대하기보다는, 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가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조정되나요?

아닙니다. 소득 감소가 있어도 본인이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피부양자 전환도 조정·정산 이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조정·정산 이후에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다시 판단되므로, 피부양자 전환을 원할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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