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이면 재산세 얼마나 줄어들까? 재산세 특례 조건 총정리
1가구 1주택이라면 재산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재산세 특례' 제도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라면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실거주 요건과 보유기간 등의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란?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는 하나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 특례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실거주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와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보유 여부에 따라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납부됩니다.
재산세율 비교, 일반 vs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 일반 세율 | 1가구 1주택 세율 |
---|---|---|
1억 이하 | 0.10% | 0.05% |
1억 ~ 2.5억 | 0.15% | 0.10% |
2.5억 ~ 5억 | 0.25% | 0.20% |
5억 ~ 9억 | 0.40% | 0.35% |
9억 초과 | 0.40% | 0.40% |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례 세율이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세 감면 조건 5가지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가구 1주택 보유
본인 및 동일 세대원이 하나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도 1주택이면 인정됩니다.
2) 실거주 요건 충족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단순 임대나 공실 상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4) 보유기간 1년 이상
매입 후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년 미만 보유 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제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절감 가능한 세금 규모는?
실제 세금 절감 규모는 공시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인하율과 절감 금액입니다.
공시가격 | 예상 절감액 | 인하율 |
---|---|---|
1억 | 약 3만 원 | 50% |
1~2.5억 | 3~7.5만 원 | 38.5~50% |
2.5~5억 | 7.5~15만 원 | 26.3~38.5% |
5~9억 | 15~27만 원 | 17.6~26.3% |
구체적인 금액은 각 지자체별 지방세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지방세 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지방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세요.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파트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개별주택’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① 1주택 소유, ② 실거주, ③ 공시가 9억 이하, ④ 1년 이상 보유, ⑤ 임대사업 등록 주택 제외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감면율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방세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절감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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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는 실거주 요건과 보유 기간, 공시가 조건만 충족하면 큰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적용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FAQ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 원인 경우 약 3만 원, 5억 원인 경우 약 15만 원 정도 줄어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감액은 지역별 세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②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
③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④ 1년 이상 보유,
⑤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 아닐 것
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면 재산세 특례를 못 받나요?
따라서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일정 부분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인데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세 납부는 언제 하나요?
다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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