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시기 및 금액 총정리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2024년 8월 27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예산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현재의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많은 예비 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주요 내용과 시행 시기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시기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24년에 이미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들은 새로운 상한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및 상한액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12개월: 월 최대 160만 원
현재 월 150만 원 상한액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1,800만 원 대비 약 5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의 유급 휴가에서 2025년부터 20일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20일 전체로 확대되어, 출산 후 배우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됩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부모가 자녀의 방학이나 입학 시기와 같은 특정 시기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분담 동료 지원금 및 기업 지원금 인상
육아휴직자의 공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된 동료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지원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월 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주는 지원금도 현재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육아휴직 인력 채용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동안 월 최대 200만 원, 7~12개월 동안 월 최대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 150만 원 상한액에서 큰 폭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인력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어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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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s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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