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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병원 진료비 혜택 3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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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은 많아지지만, 높은 병원비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참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파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비 경감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병원 진료비 혜택

     

    아래에서는 의료비 65세이상 노인 병원 진료비 경감 대책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진료비 본인 부담률 인하

    틀니나 임플란트는 필수적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이 30%로 낮아졌습니다.

    틀니 및 임플란트 비용 경감

     

    2017년 11월부터 틀니의 치료비는 약 33만~4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2018년 7월부터 임플란트 1개당 치료비가 약 37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어 어르신들의 치료비 부담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원급 외래진료 본인 부담 완화

    노인 외래 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되어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약국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 비용 경감

     

    2018년 1월부터는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별로 10~30%를 부담하도록 노인 외래 정액제가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1500원, 1만 5000~2만 원 구간에서는 10%, 2만~2만 5000원 구간에서는 20%, 2만 5000원 초과 시 3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약국의 경우, 1만 원 이하 1000원, 1만~1만 2000원 구간에서는 20%, 1만 2000원 초과 시 30%를 부담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8년 7월부터 상급 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입원비 중 환자 부담금 비율은 병원 종류와 병실 종류에 따라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대형 병원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원비 부담 경감

    종합병원의 경우, 3인실은 총 입원비의 30%, 2인실은 40%를 부담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3인실은 40%, 2인실은 50%를 부담합니다. 이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입원비가 27만 2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18만 2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혜택

     

    2019년 7월부터는 1775개의 병원 및 한방병원의 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었습니다.

     

    병원과 한방병원의 경우도 종합병원 2~3인실의 본인 부담률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부담합니다. 이로써 2인실은 7만 원에서 2만 8000원으로, 3인실은 4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입원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장기 입원 시 추가 부담

    그러나 2020년 1월부터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2~3인실 병상 입원 환자가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해당 기간의 입원비에 대해 본인 부담률이 증가합니다.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률에 5%를 가산하고, 31일 이상 입원 시에는 10%를 가산합니다.

     

    요약하자면, 65세 이상은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이 30%로 낮아졌으며, 의원급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 외래 정액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비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장기 입원 시에는 추가 부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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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비 경감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틀니와 임플란트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인하되었으며, 노인 외래 정액제로 의원급 외래진료 비용이 경감되었습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비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장기 입원 시에는 추가 부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Q: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이 30%로 낮아졌습니다. 틀니는 33만~40만 원, 임플란트는 37만 원으로 치료비가 경감되었습니다.

    Q: 노인 외래 정액제는 무엇인가요?

    노인 외래 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만 5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1500원, 1만 5000~2만 원 구간에서는 10%, 2만~2만 5000원 구간에서는 20%, 2만 5000원 초과 시 30%를 부담합니다.

    Q: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3인실은 40%, 2인실은 50%를 부담합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3인실은 30%, 2인실은 40%를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 2인실 입원비는 27만 2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3인실은 18만 2000원에서 4만 9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Q: 장기 입원 시 추가 부담이 있나요?

    네, 2020년 1월부터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2·3인실 병상 입원 환자가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률이 증가합니다.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 시에는 본인 부담률에 5%를 가산하고, 31일 이상 입원 시에는 10%를 가산합니다.
    65세이상 노인 병원 진료비 혜택 3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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