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율 80%1 육아기 단축근무해도 연차 그대로 받는 법 (2024.10.22 시행) 2024년 10월 2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반가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연차도 줄어드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단축근무를 해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계획 중인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개정법 내용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겟습니다. 기존 제도 (단축근무하면 연차도 줄어들었다)지금까지는 하루 8시간 근무하던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하루 6시간만 근무하게 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연차도 비례해서 줄어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같은 날짜에 쉬어도 연차 하루가 6시간으로 줄고, 연간 연차 총일수도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단축근무도 출근’으로 인정 (2024년 10월 22일 개정)2024년 1.. 2025.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