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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해도 연차 그대로 받는 법 (2024.10.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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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2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반가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연차도 줄어드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단축근무를 해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육아기 단축근무를 계획 중인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개정법 내용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겟습니다.

     

    기존 제도 (단축근무하면 연차도 줄어들었다)

    지금까지는 하루 8시간 근무하던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하루 6시간만 근무하게 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연차도 비례해서 줄어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같은 날짜에 쉬어도 연차 하루가 6시간으로 줄고, 연간 연차 총일수도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단축근무도 출근’으로 인정 (2024년 10월 22일 개정)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하루 6시간만 일하더라도 하루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며, 연차 출근율 계산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 개정 적용 대상: 2024년 10월 22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 사용하거나 분할 사용해 새롭게 개시한 경우
    • 비적용 대상: 2024년 10월 22일 이전부터 단축근무를 사용 중이던 경우

     

    연차 발생 조건은 어떻게 바뀔까?

    연차는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80% 이상 출근했을 때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개정법에서는 단축된 근무시간을 출근으로 인정하므로, 실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시

    • A씨는 2025년 1월 1일 입사, 6월 1일부터 육아기 단축근무 시작
    • 1~5월: 하루 8시간 근무
    • 6~12월: 하루 6시간 근무 (육아기 단축 사용)

    연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6년에 연차 19일 정상 발생

     

     

    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차 사용 시 유의할 점

    연차 차감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중에는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기존 8시간이 아닌 단축된 시간 기준으로 차감됩니다.

    예시

    • A씨가 하루 6시간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중
    • 이 상태에서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 1일 = 6시간 차감

     

    적용 조건 요약

    • 시행일: 2024년 10월 22일부터
    • 적용 대상: 해당 일자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는 근로자
    • 적용 제외: 시행일 이전에 이미 단축근무 중인 자 (기존 규정 적용)
    • 연차 발생 요건: 출근율 80% 이상 → 단축근무도 출근으로 인정
    • 연차 사용 시간: 단축된 시간(예: 6시간)만큼 차감

     

    2024년 10월 22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도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단축근무 시간도 '출근'으로 인정되어 출근율 계산에 포함되며, 연차는 기존처럼 유지됩니다. 단, 연차 사용 시에는 실제 단축된 근무시간만큼만 차감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부터 단축근무 중인 경우는 기존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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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2024년 10월 22일 이후 육아기 단축근무를 새롭게 시작한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연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발생합니다.

    단축근무 중 연차를 사용할 때는 단축된 시간만큼만 차감되므로 실제 일한 시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출산 및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에게는 매우 반가운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FAQs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더라도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단축근무도 '출근'으로 인정되어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언제부터 개정된 연차 제도가 적용되나요?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새롭게 개시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이전부터 단축근무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차 사용 시 차감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실제 근무 시간 기준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 1일 사용 시 6시간이 차감됩니다.

    기존에 육아기 단축근무 중인 경우에도 새 제도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2024년 10월 22일 이전부터 단축근무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기존 제도가 적용되며, 연차는 비례해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요건인 출근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출근율은 전체 근무일 중 실제 출근한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단축근무 시간도 ‘출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해도 연차 그대로 받는 법 (2024.10.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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