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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명절상여금, 휴가비 통상임금 포함? 통상임금 계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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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개정된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명절 상여금이나 하계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절 상여금, 휴가비,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함께 통상임금 계산법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외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 3대 요건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고정성: 근로자의 실적이나 회사의 재량과 무관하게 사전에 확정된 조건에 따라 지급

    즉, 명칭이 ‘상여금’이든 ‘휴가비’든 간에, 지급 방식이 위 요건을 만족하면 통상임금으로 간주됩니다.

     

     

    2025년 개정 지침으로 본 통상임금 포함 사례

    사례 1) 기본급의 100% 하계휴가비, 체력단련비 지급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사례 2) 기말수당 기본급의 50% (연 2회)

    입사 3개월 이상,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 하더라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지급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성과급’, ‘보너스’, ‘위로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자주 놓치는 통상임금 포함 사례

    Q. 정기상여금이지만, 아직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통상임금인가요?

    예. 지급 예정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실제 수령 여부가 아니라, 지급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지급일에 근무하지 않아 상여금을 못 받았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요.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 요건을 갖췄다면,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시 계산법

    예시) 정기상여금 750% (연 12회, 짝수달 지급)

    통상 시급 계산 시 다음과 같이 환산합니다.

    • 연간 정기상여금 총액 ÷ 12개월 → 월 기준 상여금 환산
    • 월 상여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급 기준 환산

    이렇게 계산된 시급을 기본시급에 더하여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예시

    • 기본급: 200만 원
    •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750% (연간 1,500만 원)
    • 월 상여금 환산: 1,500만 원 ÷ 12 = 125만 원
    • 월 통상임금: 200만 원 + 125만 원 = 325만 원
    • 통상시급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 325만 ÷ 209 = 15,550원
    • 연장근로수당 (시급의 1.5배): 약 23,325원

     

    2025년부터 명절 상여금이나 하계휴가비도 일정 조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만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수당 산정 기준이 되며, 지급 명칭보다 실제 지급 방식이 중요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연간 금액을 월 환산해 시급으로 계산하며, 대법원도 '실질 기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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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명절상여금이나 하계휴가비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025년 개정된 통상임금 지침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급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임금 구조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연장수당 등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FAQs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과 하계휴가비가 포함되나요?

    네, 2025년 개정 지침에 따르면 명절 상여금이나 하계휴가비가 정기적으로,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지급 명칭이 무엇이든 실제 지급 조건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정기상여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예, 정기상여금은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기준이 충족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정된 조건에 따라 지급이 보장된다면, 아직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무일에 결근해서 상여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요. 상여금이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만족한다면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정기상여금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정기상여금은 연간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환산한 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나누어 시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시급을 기본시급에 더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에 사용합니다.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 조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칭보다 실질 지급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 명절상여금, 휴가비 통상임금 포함? 통상임금 계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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