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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 쉽게 구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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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단어가 바로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입니다. 두 용어 모두 고용보험과 관련되어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수급 기간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기간 구분하는 법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두 용어의 차이와 각각의 계산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아래 본문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핵심이 되는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고 실제로 일한 일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과거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일수를 모두 더했을 때,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날

    • 출근해서 실제 근무한 날
    • 유급휴일 (주휴일 포함)
    • 휴업수당을 받은 날

    포함되지 않는 날

    • 무급휴일 (무급휴직, 결근 등)
    • 일을 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은 날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면서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일주일에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됩니다.

     

     

    피보험기간이란?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달력상 전체 기간입니다. 여기에는 유급이든 무급이든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이 피보험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는 무관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예시

    • 2022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퇴사) → 1년 6개월
    • 2024년 7월 1일 ~ 2026년 1월 1일 (퇴사) → 1년 6개월
    • 실업급여 수령 전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 피보험기간은 총 3년

    ※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은 피보험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vs 피보험기간 비교

    항목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기간
    정의 보수를 받은 일수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 가입 전체 기간 (실업급여 지급일수 판단 기준)
    계산 기준 급여가 발생한 유급일 기준 입사일~퇴사일까지 전체 기간
    용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결정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일수 산정
    기준일 이직 전 18개월 (초단시간은 24개월) 이직 전 전체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합산 여부 가능 (단,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 재취업 시) 가능 (위와 동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조건

    •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은 24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고용센터 신고 필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일한 일수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며,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전체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를 결정합니다. 두 용어의 의미와 계산법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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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고, 피보험기간은 실업급여를 몇 일 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둘은 계산 방식도,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전 본인의 두 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특히 단기 계약직이나 출퇴근일이 불규칙한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FAQs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의 차이는?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를 받으며 실제 근무한 유급일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입니다.

    반면,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전체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어떤 날이 포함되나요?

    실제 출근해 일한 날, 주휴일 등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무급휴가, 결근 등 급여가 없는 날은 제외됩니다.

    피보험기간이 길면 실업급여도 더 오래 받을 수 있나요?

    네,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늘어납니다.

    피보험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보험 가입 기간 전체를 말하며, 무급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과거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수급 기간은 피보험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일수 계산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 쉽게 구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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