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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했는데 급여 안 나오는 이유? 놓치기 쉬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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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당연히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도 자주 접수되는 문의라고도 합니다.

     

    육아휴직 했는데 급여 안 나오는 이유

     

    헷갈리기 쉬운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의 차이점, 급여를 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조건들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무급 휴가’ 제도입니다.

     

    반면,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 지원 제도’입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 단, 6개월 미만이어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사용 가능

    이때의 ‘6개월’은 유급, 무급 포함 모든 근무기간을 의미하며, 단순한 달 수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라면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요건

    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실제 유급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실제 출근일
    • 유급 휴일
    • 유급 병가
    • 휴업수당 지급일

    반면, 무급휴가나 결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같은 6개월 근무라도 유급일수가 적다면 180일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예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한 주에 피보험 단위기간은 평균 6일(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입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려면 약 7개월 이상의 유급 근무가 필요합니다.

     

    만약 중간에 무급 병가, 결근 등이 있었다면 8~9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못 받는 대표 사례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입사자가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해도, 실제 유급 근무일수가 180일이 안 되는 경우 급여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단, 휴직 사용은 가능하므로 착각하지 마세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 가능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전 회사 퇴사 후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A씨가 2024년에 6개월간 계약직(주 5일제)으로 근무했고, 이후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 회사에 근무 중이라면, 7월 1일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합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무급 휴가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유급 지원 제도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육아휴직은 입사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지만, 급여를 받으려면 유급 근무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6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급여를 받을 수는 없으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이력도 조건에 맞으면 합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전 반드시 유급 근무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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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육아휴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사 6개월이 지났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따져보세요. 이전 회사 근무 이력이 있다면 합산도 가능하니 미리 고용보험 이력 확인도 추천드립니다.

    FAQs

    육아휴직을 하면 무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신청 가능하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급 근무일이 부족하면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입사 6개월이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입사 6개월은 육아휴직 사용 요건일 뿐이며, 급여 지급을 위해선 유급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결근이나 무급 휴가가 많으면 6개월 근무해도 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 근무 이력도 육아휴직급여 요건에 포함되나요?

    네,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단, 퇴사 후 3년 이내 재취업했으며,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이전 이력까지 포함해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를 받기 위해 유급 근무일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유급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당 평균 6일(주휴일 포함)로 계산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약 7개월 이상의 유급 근무가 필요합니다. 무급휴가나 결근은 제외되므로 정확한 유급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했는데 급여 안 나오는 이유? 놓치기 쉬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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