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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맞았는데도 학폭 가해자? 쌍방폭행과 일방폭행의 결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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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사건에서 '나는 먼저 맞았는데 왜 가해자 취급을 받는 걸까?'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학생 사이의 다툼이나 학교폭력 상황에서 쌍방폭행과 일방폭행의 구분은 징계 수위,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 여부까지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쌍방폭행과 일방폭행의 결정적 차이

     

    쌍방폭행과 일방폭행의 정확한 차이와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의 법적 개념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나가다 등을 치거나 장난처럼 머리를 툭 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사회 통념상 처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 폭행 = 신체 접촉이 있는 모든 물리적 행위
    •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는 예외
    • 장난이라도 상대가 원치 않으면 폭행

     

    일방폭행과 쌍방폭행의 결정적 차이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제 상황이 '쌍방'인지 '일방'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와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하게 나뉘느냐, 혹은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느냐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 일방폭행: 한쪽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쪽은 방어에만 그친 경우
    • 쌍방폭행: 상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자신도 적극적으로 반격했다면 쌍방으로 분류됩니다

    즉, 먼저 맞았다고 해서 반드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고도 때리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극적 방어와 적극적 공격의 기준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휘두른 행위가 방어였는지 공격이었는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몸을 피하거나 밀쳐낸 정도: 소극적 방어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치며 대응: 적극적 공격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장소, 시간, 주위 상황 등도 판단 요소

    결국 맞고도 반격을 하면 폭행은 맞지만, 그 폭행의 정당성, 고의성, 비례성이 따로 평가됩니다.

     

     

    억울한 쌍방? 그래도 대응은 해야 한다

    폭행 사건에서 실제로 내가 많이 맞았지만, 몇 차례라도 반격했다면 쌍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건을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징계 수위는 피해 정도와 주도성에 따라 차등 적용
    • 내가 받은 피해가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 형사 절차에서는 보호처분 경중에 따라 결과 달라짐

    즉, 쌍방이라도 정당방위로 주장하거나, 피해 정도를 근거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CCTV와 목격자 확보는 핵심

    사건의 진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나 목격자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공공기관이 아닌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CCTV가 있는 경우

    • 영상을 학교가 삭제하기 전 보관 요청
    • 내 얼굴만 나오는 영상 제공 요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요구 가능)
    • 학교가 거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

    목격자가 있는 경우

    •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
    • 학교 측에 목격자 조사 요구

     

    학폭위, 형사, 민사... 쌍방이어도 결과는 다르다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더라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더 많이 다쳤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 더 강한 징계가 내려집니다. 반면, 많이 맞은 학생은 경징계 또는 아예 조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절차

    쌍방이라면 소년 재판으로 함께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역시 폭행의 주도성피해 정도에 따라 보호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

    많이 다친 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가 현저히 차이 날 경우, 상대방의 반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상황별 대응 전략 요약

    • 내가 맞았지만 손을 댔다면, 일단 쌍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방어행위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 (CCTV, 목격자 진술 등)
    • 폭행의 주도성과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 구성
    • 쌍방이어도 피해가 크면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폭행 사건에서 '쌍방' 여부는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대가 먼저 폭행했더라도 내가 반격하면 쌍방폭행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누가 주도했는지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억울한 쌍방 분류를 피하려면 CCTV, 목격자 진술 확보 등으로 방어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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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쌍방폭행이더라도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었는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에 따라 처벌과 책임이 달라집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방어행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고, 침착하게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맞고 때렸는데 왜 쌍방폭행이 되나요?

    상대가 먼저 폭행했더라도 반격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정당성과 비례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쌍방폭행이라면 무조건 같은 처벌을 받나요?

    아닙니다. 쌍방으로 분류되더라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징계 수위나 형사처벌, 민사 손해배상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주도적으로 폭행한 쪽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몰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 사진 등을 확보해 방어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증거로 소극적인 방어였음을 밝히면 정당방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도 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받나요?

    학교폭력위원회는 폭력의 주도성을 판단해 더 강한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맞은 학생이 일시적으로 반격한 수준이라면 경징계 또는 처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해가 크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쌍방폭행이더라도 다친 정도가 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해도 피해 차이가 명확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맞았는데도 학폭 가해자? 쌍방폭행과 일방폭행의 결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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