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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 교육기간, 교육장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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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법적으로 정해진 결격 기간이 지나야 하며, 이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결격기간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 이수 후에는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절차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면허 취소 결격 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결격 기간이라고 하며, 음주운전 기록 및 사고 여부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달라집니다.

    결격 기간 규정

    1년 결격 기간

    • 음주운전 초범(단순 음주운전)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 동안 운전이 금지됩니다.

    2년 결격 기간

    • 음주운전 2회 적발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 무면허 운전 3회 이상 적발

    음주운전의 반복 또는 사고로 인한 경우, 결격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3년 결격 기간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 무면허로 타인의 자동차를 훔쳐 탄 경우

    중대한 음주운전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됩니다.

    4년 결격 기간

    • 뺑소니 사고(음주 및 무면허 제외)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결격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납니다.

    5년 결격 기간

    • 음주 뺑소니
    • 무면허 뺑소니
    •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매우 중대한 음주운전 범죄에 해당하며, 결격 기간이 5년으로 최고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결격 기간 동안의 법적 제재

    결격 기간 동안 운전을 시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추가 면허 정지, 심각한 경우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 없어도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2.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절차

     

    결격 기간이 끝난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재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출처=한국도로교통공단

     

    1)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1회차 교육

    • 대상: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1회 적발.
    • 교육 시간: 총 6시간 (강의 5시간, 시청각 자료 1시간).
    • 내용: 음주운전의 법적 제재, 교통 안전 교육,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음주운전 2회차 교육

    • 대상: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
    • 교육 시간: 총 8시간 (강의 7시간, 시청각 자료 1시간).
    • 내용: 1회차 교육 내용에 추가하여, 음주운전의 사회적 영향과 예방 전략.

    음주운전 3회차 교육

    • 대상: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적발.
    • 교육 시간: 총 16시간 (주 1회, 4주간 진행).
    • 내용: 심화 교육으로, 개인의 음주운전 원인 분석, 심리 상담, 재발 방지 계획 수립.

     

    2) 교육 이수 및 인증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교육 기관에서 진행되며, 교육을 완료한 후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수증은 면허 재취득 시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음주운전 면호취소 후 재취득 교육기간 및 대상자 안내

     

     

    3. 재취득 서류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교육 이수증: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한 공식 신청서.
    • 증명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 기타 서류: 경우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 또는 면허시험장에 확인 필요.

     

    4. 시험 절차

    재취득을 위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면허 재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도로주행 실기시험으로 구성됩니다.

    1) 필기시험

    • 시험 형식: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며, 총 30문제에 답해야 합니다.
    • 합격 기준: 전체 문제의 70% 이상을 맞아야 합격.

    2) 도로주행 실기시험

    • 기본 운전 기술 (가속, 감속, 방향 전환 등)
    • 교통 신호 준수
    • 안전 운전 습관 (거리 유지, 속도 조절 등)
    • 긴급 상황 대처 능력

     

    5. 면허 재발급

     

    모든 시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절차

    • 면허시험장 방문: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합니다.
    • 서류 제출: 신분증, 교육 이수증, 신청서, 증명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면허 재취득을 위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2024년 기준, 일반 운전면허 재취득 수수료는 약 5만 원)
    • 면허증 발급: 서류와 수수료가 모두 확인되면, 즉시 또는 지정된 날짜에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2) 비용 및 수수료

    • 특별교통안전교육 비용: 교육 기관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 면허 재취득 수수료: 약 5만 원.
    • 추가 비용: 시험 응시료, 교통안전교육 관련 추가 비용 등.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하려면 결격 기간을 지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결격 기간은 음주운전의 기록 및 사고 여부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교육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6시간에서 최대 16시간까지 필요하며, 이수 후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재취득 시 신분증, 교육 이수증, 신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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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한 결격 기간과 교육 이수를 거쳐야만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운전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교통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FAQ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결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결격 기간은 1년이며, 사고 발생 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2년에서 5년까지 결격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격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무면허 운전은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을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한가요?

    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취득하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교육 시간과 내용이 달라지며, 1회 적발 시 6시간, 2회 적발 시 8시간, 3회 적발 시 16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면허 재취득을 위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면허 재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도로주행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30문제의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며, 70% 이상 맞아야 합격합니다. 실기시험은 기본 운전 기술, 신호 준수, 안전 운전 습관 등을 평가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특별교통안전교육 비용은 교육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이수증을 발급받아 면허 재취득 절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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