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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 신청 및 내용 정리

Table of Contents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정부지원에 대해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만 24세 이하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입니다.
    • 소득 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서비스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 자립촉진수당: 취업이나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학습지원: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가구규모 2024년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기준 중위소득 65%
    (아동양육비,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2인 가구 3,682,609 2,209,565 2,393,696
    3인 가구 4,714,657 2,828,794 3,064,527
    4인 가구 5,729,913 3,437,948 3,724,443
    5인 가구 6,695,735 4,017,441 4,352,228
    6인 가구 7,618,369 4,571,021 4,951,940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범위는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소득 인정액 210만 원인 2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2024년): 2,209,565원/월
    • 지원 가능 항목: 소득 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므로,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모두 지원

    사례 2. 소득 인정액 225만 원인 2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및 65% 기준 (2024년): 각각 2,209,565원/월, 2,393,696원/월
    • 지원 가능 항목: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65% 이하 범위에 해당하여 아동양육비,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지원

    사례 3. 소득 인정액 250만 원인 2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기준 (2024년): 2,393,696원/월
    • 지원 가능 항목: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각 사례별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제외 대상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가구: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 제외 대상

    • 교육급여 수령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 교육비 지원 수령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긴급복지 교육지원 수령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생활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수령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령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수령 가구: 아동복지법에 의해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해당 지원 항목에 대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바로 신청하기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및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및 서비스 사후 관리: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중복 신청 불가능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가족부: 02-2100-6000

    복지 사례

    • 이전 상황: 고등학교 생활 중에 아이를 가진 청소년 한부모가 부모님과 친척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이후 변화: 미혼모자시설의 도움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고 산후조리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꼭 필요한 정보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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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정은 자녀 양육과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으며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 신청 및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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