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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재산, 지원 신청방법,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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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정이 겪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정책의 목적은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신청방법

     

    최근 들어 이혼으로 인한 가정 변화가 많아지면서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2024년에는 이러한 혜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금과 혜택의 종류, 자격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재산

    한부모 가정이 되는 조건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대학생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해당됩니다. 이 정의는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족,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부자가족 모두에게 적용되며, 청소년 한부모 가정 및 조손 가정에도 해당됩니다.

    가정이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가정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정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 이하일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가구형태, 거주지 기준의 재산공제액,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한부모 가정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시, 세종, 창원: 7,700만원
    • 그 외 지역: 5,300만원

    한부모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해당 지역별로 설정된 기본공제 재산액 이하일 경우,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구형태 및 소득재산기준

    가구형태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형태에는 모자가족(어머니와 자녀), 부자가족(아버지와 자녀), 청소년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가족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대학생의 경우 만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기준

    •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2%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의 경우 2,488,432원, 3인 가족의 경우 3,193,068원 이하 소득이면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 한부모(만 25세 이상)
      가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2인 가족 기준으로는 2,073,693원, 3인 가족은 2,660,890원 이하 소득 가구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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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및 지원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춰 세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래는 각 지원 대상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개요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이 지원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세~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기본 아동양육비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추가 지원이 포함됩니다.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교육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제공됩니다.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월 21만원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연간 9.3만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가구당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청소년한부모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으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합니다.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가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를 지원합니다.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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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에게는 월 4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차액인 월 15만원만 지급받습니다.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나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방법

    한부모 가정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직접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방법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한부모가정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 신청서: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공식 신청서입니다.
    • 소득재산신고서: 가정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 전월세계약서: 현재 거주 중인 주거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금융동의서: 지원금 관련 금융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 변경된 점

    2024년에 한부모 가정 및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금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자녀 양육과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요건 완화

    한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한부모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넓힌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양육비 상향 조정

    만 18세 미만 자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12월까지인 경우, 기존의 지원금에서 1만원이 인상된 21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동안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소년한부모지원금 상향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지원금이 기존 대비 5만원 인상되어 총 4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자녀 양육과 동시에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자립 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2024년 달라지는 한부모 지원제도, 차상위 선정기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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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중위소득 기준액의 조정으로 인해 특히 모자가정이 소득재산기준에 해당될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한 자녀만 있어도 지원 자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자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재산, 지원 신청방법,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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