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은 왜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까?”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데, 왜 가장 중요한 심판 중 하나인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일까요?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형사적 판단이 아닌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란?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를 판단하고 수호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일반 법률보다 위에 있는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법률이나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법과 정책이 헌법에 부합해야 하므로, 이를 감시하고 심사하는 기능을 맡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에 설립되어, 위헌 법률 심판, 권한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탄핵 심판 등 헌법에서 규정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중에서도 탄핵심판은 헌법에 따른 권한 박탈을 결정하는 중대한 절차로,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 3심제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재판을 담당합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형사, 민사, 행정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확정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 대표인 국회의장, 행정부 대표인 대통령과 함께 3권 분립 체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에 따른 형사적·민사적 책임 여부이며, ‘헌법’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해석은 헌법재판소의 영역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적 차이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모두 최고 수준의 국가기관이지만, 두 기관은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이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는 사법기관이라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헌법적 가치의 침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 위반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탄핵심판의 경우, 문제의 핵심이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헌법적 판단이 가능한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담당하게 됩니다.
탄핵심판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하나?
탄핵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라, 헌법상 부여된 권한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처럼 개인의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헌법 질서를 어겼는지를 헌법적 기준으로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형사 책임 판단을 전문으로 하는 대법원이 아닌,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달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심판만을 담당하는 절차적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 위치
헌법재판소는 사법부 소속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 대한민국 헌정 구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동등한 수준에서, 헌법적 기준에 따라 국가 권력의 행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 덕분에, 탄핵이라는 중대한 절차를 맡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탄핵심판은 단순한 법률 판단이 아니라 헌법적 질서의 수호와 권한 박탈 여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다루는 대법원이 아닌 헌법을 해석하고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FAQ
헌법재판소는 법원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에 속한 법원이 아니라,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일반적인 재판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기관으로, 위헌법률 심사,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의 고유한 권한을 가집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형사, 민사, 행정 등 일반 법률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법기관입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헌법기관으로, 위헌 심사나 탄핵심판 등 헌법적 사안을 다룹니다.
탄핵심판은 언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나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그 즉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헌재는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누가 임명하나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를 통해 권력 분산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