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 절차 및 비용, 절세 총정리
1인 법인 설립은 개인이 주주와 이사를 겸하며 회사를 운영하는 형태로, 소규모 법인 설립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1인 법인은 사업 중 발생하는 부채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지는 장점이 있으며,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과 법적 책임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이란?
1인 법인 설립이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을 한 명의 주주가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주주는 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고 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이사는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1인 법인에서는 이 둘이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장점
유한 책임
개인사업자는 사업 부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자산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사업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즉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세금 절감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임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비용 처리 범위가 넓으며, 소득세 대신 법인세(9%~24%)를 적용받아 매출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법인사업자는 인건비 등 사업비용을 더 넓게 인정받을 수 있고, 법인세율이 개인소득세보다 낮아 사업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약 5,7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같은 소득이 법인사업자로 발생할 경우, 9%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약 1,350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처럼,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이 개인소득세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종소세,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
1,400만원 이하 | 6% | 9% |
1,400~5,000만원 이하 | 15% | |
5,000~8,800만원 이하 | 24% | |
8,800~1억 5천만원 이하 | 35% | |
1억 5천~2억원 이하 | 38% | |
2~3억원 이하 | 19% | |
3~5억원 이하 | 40% | |
5~10억원 이하 | 42% | |
10~200억원 이하 | 45% | |
200~3천억원 이하 | 21% | |
3천억원 초과 | 24% |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과세표준 1,400만 원까지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그 이상부터는 법인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다양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의 급여, 차량 유지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여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 절세에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
- 법인 설립 요건 정하기: 상호, 소재지, 자본금, 사업 목적 등을 결정합니다.
- 법인 설립 공과금 납부: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과금을 납부합니다.
- 법인 설립 등기 신청: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 사업자 등록: 등기가 완료되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간략하게 본다면 위와 같은 절차로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 및 1인 법인의 장점 등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설립 요건
법인 설립 시 결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한글 상호는 필수, 영문 상호는 선택
- 소재지: 집 또는 공유오피스 등
- 자본금: 자본금은 100원부터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나 보통 100만 원~2,000만 원 내외
- 사업 목적: 현재 및 향후 운영할 사업을 고려해 최대 10개 내외로 설정
- 공고 방법: 법인공고를 게재할 일간지 또는 홈페이지 결정
2. 법인 설립 공과금 납부
법인 설립 시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공과금이 달라집니다.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지만, 과밀억제권역(서울, 경기 일부)에서는 3배가 적용됩니다.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등록면허세 112,500원, 교육세 22,500원
- 자본금 2,800만 원 초과: 등록면허세 0.4%~1.2% (지역에 따라 다름)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구분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법원수수료 | 합계 |
---|---|---|---|---|
과밀억제권역 | 337,500원 | 67,500원 | 2~30,000원 | 약 435,500원 |
비과밀억제권역 | 112,500원 | 22,500원 | 2~30,000원 | 약 165,000원 |
3. 법인 설립 등기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접수합니다.
전자등기 또는 서류등기로 접수 가능하며, 전자등기 시 은행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등기 시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설립 등기 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정관,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도장 등입니다.
법인 설립 절차는 상호, 소재지, 자본금 등의 요건을 정하고, 법인 설립 공과금을 납부한 후,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공과금이 다르며, 특히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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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1인 법인 설립은 소규모 사업자가 법적, 세금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 설립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 선임과 공과금 납부 등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
1인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최소 얼마로 설정할 수 있나요?
다만, 자본금은 회사의 신용과 초기 운영 자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외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공과금은 무엇이 있나요?
자본금과 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과밀억제권역(서울, 경기 일부)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로 적용됩니다. 자본금 2,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37,500원이 부과됩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법인 설립 등기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전자등기와 서류등기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등기를 진행할 경우 은행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등기 시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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