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1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주로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자격조회 바로가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이 2종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수급자라면 틀니 임플란트 혜택을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 2024.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