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법정 시한인 10월 30일보다 한 달 빠르게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더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금액, 조회 방법 및 지원 대상 기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보조 제도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자녀 장려금은 아이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월별 소득을 지원하여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및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작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홀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 전체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장려금 기준: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홀벌이 또는 맞벌이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홀벌이 가구에서 부양하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조회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 및 PC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PC를 통해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및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조회 및 신청은 ARS(1544-9944)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FAQs
2024년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4년 근로장려금은 법정 시한인 10월 30일보다 한 달 빠르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작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지 못했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에 충족되지만 아직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ARS 전화신청(1544-9944) 또는 모바일/PC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요건을 충족한 가구는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홀벌이가구에서 부양하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