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최신개정 (+결혼한 자녀 최대 1억 5천만원)
증여세는 재산을 무료로 주거나 싼 값에 넘길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조건이 맞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즉, 무조건 증여를 받는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이 아닌것입니다.
'무상'과 '양도'는 어려운 단어로 보일 수 있지만, 쉬운 말로 바꾼다면 '무료'와 '넘길 때'로 말할 수 있으며, 증여를 받게 될 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2024년 최신개정된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증여세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 시 특정 금액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한도액은 증여를 받는 사람의 거주 상태, 그들과의 관계, 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한 공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증여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신설된 공제항목은?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혼인공제는 자녀 결혼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을 위해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혼인공제를 통해 자녀는 부모로부터 결혼을 위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의 재산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5천만원의 기본 증여세 면제 한도와 혼인공제 1억 원을 합한 금액으로 양쪽 부모로부터 각각 최대 한도까지 증여받을 경우, 총 3억 원까지의 무상 증여가 가능해져 결혼을 앞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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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공제는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되어야 적용되니 이전에 증여는 혼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 현행 기본 증여세 면제 한도: 5천만원
- 혼인공제 한도: 최대 1억 원
- 총 면제 가능 금액: 최대 1억 5천만원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의 무상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증여세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양가에서 총 3억 원을 증여받을 경우 기존에 비해 약 1,940만 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게 된셈입니다.
수증자에 따른 증여세 면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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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그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증여 유형 네 가지를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년 자녀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연속된 증여가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0년간 증여한 총액이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증여된 금액이 해당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획을 세울 때 합산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성년이 되면 추가로 5,0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으나, 이 모든 금액이 10년 이내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 성년 자녀: 최대 5000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자녀: 최대 2000만 원까지 비과세
- 연속된 증여: 10년간 합산하여 면제 한도 계산
- 10년 이내 총 증여액: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 가능
비과세로 최대한 증여하는 방법
자녀에게 최대한 비과세로 증여하려면 자녀가 미성년일 때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하고, 성년이 되면 추가로 5,000만원까지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7,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계획중이거나 결혼한 자녀
앞서 작성한 바와 같이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더 넓어집니다.
- 증여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수증자: 결혼하는 직계비속(자녀, 손주)
- 면제 한도액: 혼인공제로 인해 1억 원이 추가되어 총 면제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 면제 기간: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4년 동안 적용(신고일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인 손자녀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미성년 손자녀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한도는 10년간의 총 증여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한도액 이하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10년 이후에 다시 증여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부간에 증여하는 경우
부부 간 증여시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간 증여에 대한 면제 한도액은 최대 6억원까지입니다.
한도 내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재산에 대한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
-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또는 개별적으로 소유한 주택의 평가금액
- 일반건물: 사무실, 상가, 창고 등 일반적인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
- 상업용 건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
-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경우도 평가금액
- 상장주식: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가치를 평가
홈택스를 통해 증여재산의 평가금액을 쉽게 조회하고 증여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간에 증여하는 경우
형제자매는 2촌 혈족에 해당하며 형재, 자매간에 이루어지는 증여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즉, 형제자매 간에는 1,000만원까지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포함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총 증여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납부 역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에 대해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으니 증여세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기한 내에 놓치지 말고 완료하세요.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면제 한도액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증여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로그인 없이 증여세 간편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증여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 간, 배우자 간, 형제자매 간의 증여는 각각 다른 면제 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혼인공제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별도의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러한 면제 한도를 잘 고려하여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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