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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기록, 언제 삭제될까? 징계별 불이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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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를 받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은 '내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입니다.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록, 형사·민사상의 절차, 향후 진학이나 취업에 미칠 영향까지, 그 파급력이 크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징계 종류에 따라 기록의 삭제 시점과 불이익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징계별 불이익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언제 삭제되는지, 그리고 징계별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를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징계의 종류와 기록 위치

    학교폭력 징계는 크게 9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위치와 방식이 다릅니다. 징계가 무조건 기록되는 것은 아니며, 경미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1호~3호)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경미한 조치로 분류되며, 학생이 최초로 해당 징계를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조건부 기재 유보'가 적용됩니다. 즉,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또 다른 학폭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되면 이전 유보된 기록까지 모두 복원되어 기재됩니다.

     

    4호~6호)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비교적 중대한 조치로, 생활기록부 출결상황에 기록됩니다. 조건부 유보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기록은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단,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결정에 따라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후 추가 징계 이력이 없어야 함
    • 학폭 조치 결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경과

     

    7호~9호) 학급교체, 전학, 퇴학

    7호 학급교체는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8호 전학, 9호 퇴학은 '학적사항'에 기재되고, 이 중 전학 조치는 졸업 후 2년 경과 시 삭제되며, 퇴학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퇴학은 평생 기록으로 남아, 고등학생만 적용되며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징계입니다.

     

     

    기록 삭제 시점 정리

    징계 기록 삭제는 '졸업 시점'과 '졸업 후 2년' 사이로 구분됩니다. 이때, 징계 종류별 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즉시 삭제(졸업과 동시에): 1~3호, 7호
    • 2년 후 삭제: 4~6호, 8호 (단, 조기 삭제 가능성 있음)
    • 삭제 불가: 9호 퇴학

    따라서 징계가 무조건 평생 남는 건 아니지만, 삭제 전까지는 생활기록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고입·대입 등 진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록이 진로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특목고, 자사고, 대학은 생활기록부를 주요 평가 자료로 활용합니다. 징계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입학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졸업 전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4호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면 졸업 후 2년 삭제 원칙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상태로 대학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진학 제한 요인입니다.

     

     

    형사 절차의 영향, 소년 재판과 수사 기록

    학교폭력은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해 학생은 '소년 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일반적인 전과기록은 아니지만, 수사기관 내부에는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 취업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 조회서에는 나오지 않음
    •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과거 이력을 확인 가능
    • 재범 시, 이전 기록이 참고자료로 활용됨

    즉, 공식적으로는 전과가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의 평가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의 영향, 손해배상 청구와 판결문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 법원의 판결문이 작성됩니다. 이 판결문은 공공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향후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 판결
    • 사건 번호 및 당사자 이름 포함
    • 공공기관 등을 통해 검색 가능

    결국, 민사 판결은 사법적인 '꼬리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신원 조회 등에서 문제가 될 여지를 남깁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를 받아도 징계 종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록 여부와 삭제 시점이 달라집니다.

    1~3호는 조건부로 기록 유보가 가능하며, 7호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6호와 8호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삭제되며,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징계 기록은 대학입시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형사·민사 절차로 인한 수사기록과 판결문은 수사기관이나 공공기록으로 남아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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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학교폭력 징계 기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삭제되지만, 삭제 전까지는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형사·민사 절차로 인한 기록은 수사기관이나 공공자료로 남아 인생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폭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학교폭력 징계 기록은 생활기록부 어디에 남나요?

    징계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1~3호는 조건부 기재 유보 가능, 4~6호는 출결상황란, 7호는 행동특성란, 8~9호는 학적사항란에 기록됩니다.

    학교폭력 징계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1~3호와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6호와 8호는 졸업 후 2년 경과 시 삭제됩니다. 9호 퇴학은 삭제되지 않고 평생 기록으로 남습니다.

    학교폭력 징계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특히 특목고, 자사고, 대학 등은 생활기록부를 평가 자료로 활용하므로 징계 기록이 남아 있다면 입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관 내부 기록으로 남습니다. 취업용 범죄경력 조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재범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기록이 남나요?

    네, 민사소송의 판결문은 공공기록으로 남아 누구나 열람 가능하며, 사건번호와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 신원 조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기록, 언제 삭제될까? 징계별 불이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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