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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35㎡ 제한 폐지! 국민임대, 행복주택 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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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1인 가구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LH 임대주택에 신청할 때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바로 “35㎡(약 10.6평) 면적 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5일부터 이 면적 제한이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이제는 1인 가구도 더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공임대 면적 제한 폐지

     

    변화의 배경부터 실제 시행 내용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임대주택 면적제한 폐지! 1인가구도 넓은 평수 신청 가능

    1인 가구 면적 제한, 왜 문제가 되었나?

    그동안 1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가장 좁은 면적인 35㎡ 이하 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인 가구라도 물건이 많거나, 넓은 공간에서 쾌적하게 살고 싶어하는 수요는 충분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비판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혼자 살아도 큰 평수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 많음
    • 35㎡ 이하 공급 주택은 한정되어 있어 경쟁률만 높아짐
    • 불필요한 제한으로 입주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 발생

    결국 정부는 여론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됩니다.

     

     

    면적 제한 폐지,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었나?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제한 기준을 도입했지만, 곧이어 비판이 거세지자 2024년 10월 28일에 관련 규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면적 제한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주요 내용

    •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되던 공공임대 면적 기준 삭제
    • 관련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별표 3, 4, 5, 5-2 조항 삭제
    • 2024년 12월 5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즉, 현재(2025년 이후)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어떤 주택이든 1인 가구도 면적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주택 유형은?

    이번 면적 제한 폐지는 아래와 같은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됩니다.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영구임대
    • 통합공공임대

    이제는 위 주택에서 59㎡형, 44㎡형 등 넓은 주택도 1인 가구가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외 유형,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1) 전세임대

    전세임대는 애초에 면적 제한이 없었습니다. 85㎡ 이하 주택이라면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누구나 신청 가능했으며, LH가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라 더 유연한 구조입니다.

    2) 매입임대

    매입임대는 구조상 1형(소형), 2형(중형) 등으로 구분되며, 형태별로 가구원수 제한이 존재합니다. 다만, 엄격한 제곱미터 기준은 아니며, 공고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공고에서 확인된 변화

    면적 제한 폐지 이후 LH 공고문에서도 “세대원수에 따른 면적 제한”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이전 공고(2024년 11월)에서는 1인 가구는 35㎡까지만 신청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12월 5일 이후 공고부터는 해당 문구가 전면 삭제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현재 접수 중인 모든 공공임대 공고는 면적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12월 5일부터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에서도 59㎡형 같은 넓은 주택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35㎡ 이하만 가능했던 불합리한 조건이 사라지면서 1인 가구의 주거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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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2024년 12월 5일부로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면적 제한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1인 가구도 59㎡형 등 넓은 주택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통합공공임대 모두 해당됩니다. 단, 매입임대는 유형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개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1인 가구도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4년 12월 5일부터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이 폐지되어, 이제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에서 59㎡형 등 넓은 주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24년 12월 5일부터 면적 제한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 날짜 이후 접수되는 모든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세대원 수와 무관하게 면적 제한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면적 제한이 없었나요?

    전세임대는 애초부터 85㎡ 이하 주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했으며, 매입임대는 유형별 가구원 수 기준이 있지만 엄격한 면적 제한은 없으며 공고마다 상이합니다.

    공공임대 면적 제한 폐지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1인 가구가 35㎡ 이하 주택에만 신청 가능했으나, 이제는 넓은 평형도 신청할 수 있어 주거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공고문에서도 관련 제한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1인 가구 35㎡ 제한 폐지! 국민임대, 행복주택 변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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