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수용자를 면회하려면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온라인, 유선, 방문 예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등 접견 형태에 따라 절차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접견 시간과 예약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예약 후 불참 시 제재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접견 예약 방법과 면회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접견 예약 방법
온라인 예약
법무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견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예약을 진행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민원신청 및 발급’ 메뉴 선택
- ‘교도소·구치소 접견 예약’ 클릭
- 수용자 정보 입력 (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수용자명)
- 접견 가능한 시간 확인 후 일정 선택
- 신청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관계 등) 입력 및 예약 신청
유선 예약
교정민원콜센터(1363)에 전화하여 접견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선 예약을 위해서는 교정본부 시스템에 사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문 예약
온라인이나 유선 예약이 어려운 경우, 인근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면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수용자 정보를 지참해야 합니다.
접견 종류
일반접견
수용자를 직접 대면하여 면회하는 방식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하여 진행되며, 최대 3명이 함께 접견할 수 있습니다.
화상접견
인터넷을 통해 화상으로 수용자와 면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스마트접견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접견하는 방식입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전용 앱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접견할 수 있습니다.
면회 가능 시간 및 횟수
접견 시간
- 평일: 오전 8:30 ~ 오후 4:00
- 토요일: 특정 조건을 충족한 예약 회차에 한해 운영
- 공휴일: 접견 불가
접견 가능 횟수
- 미결수용자 및 S1~S2 급: 주 1회
- S3~S4 급: 접견 제한
접견 예약 시 유의사항
- 예약 후 방문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1개월간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접견 대상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출정, 이송 등의 사유로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약 취소는 접견 시간 30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 접견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화나 문자로 통보됩니다.
교도소 및 구치소 접견은 사전 예약이 필수이며, 온라인, 유선, 방문 방식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접견 형태는 일반접견(직접 대면), 화상접견(인터넷), 스마트접견(앱 또는 PC)이 있으며, 접견 시간은 평일 오전 8:30~오후 4:00입니다.
예약 후 미방문 시 1개월간 예약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약 변경이나 취소는 접견 시간 30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교도소 및 구치소 접견은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되며,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예약은 온라인, 유선,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견 전 수용자의 상태나 시설 운영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약 후 미방문 시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FAQ
교도소 및 구치소 접견 예약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교도소 및 구치소 접견 예약은 법무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교정민원콜센터(1363)에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접견 예약 후 변경이나 취소는 가능한가요?
예약 변경이나 취소는 접견 시간 30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예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화나 문자로 통보됩니다.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화상접견: 인터넷을 통해 화상으로 접견하는 방식
– 스마트접견: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법무부 전용 앱으로 접견하는 방식
접견 가능 시간은 언제인가요?
접견은 평일 오전 8:30부터 오후 4:00까지 가능하며, 토요일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만 접견이 가능합니다. 공휴일에는 접견이 불가합니다.
접견 예약 후 미방문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예약 후 방문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부터 1개월간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고 불참 시 미리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할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한가요?
수용자가 접견을 거부하거나 출정, 이송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접견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정시설에서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