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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생기부, 졸업과 동시에 삭제? 삭제 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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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징계 내용이 기재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징계 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생기부 삭제 요건

     

    졸업과 동시 삭제가 가능한 조건과 절차, 예외사항 등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한 징계 조치 종류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법령에 따라, 생기부에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한 학교폭력 징계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과거에는 8호인 전학 조치도 졸업과 동시 삭제 대상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전학은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졸업과 동시 삭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입니다.

     

     

    졸업과 동시 삭제의 심의 절차는?

    삭제 여부는 학교 내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전담기구는 담임교사, 학부모, 교감 등으로 구성되며, 학년 말에 삭제 심의를 진행합니다. 가해학생의 전반적인 태도와 반성 여부, 학교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심의 기준

    • 학교폭력 징계 이후 재차 가해 조치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함
    •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예정일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경과
    • 징계 조치의 이행 완료 (사회봉사 확인서, 특별교육 이수증 등)
    • 담임교사의 의견서 및 보호자의 의견서 필수 제출
    • 피해학생의 동의는 참고사항일 뿐, 필수 조건 아님
    •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학교생활의 성실성 평가

     

    학교가 알아서 삭제? 삭제 신청은 누가?

    삭제는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요청할 필요 없이, 학교 내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심의 절차를 시작합니다. 다만, 관련 서류 제출은 본인과 보호자의 몫입니다.

     

    담임교사의 의견서와 징계 이행 확인서가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 동시 삭제 불가 조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에서 징계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졸업 전까지 두 건 이상의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경우
    •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이 졸업예정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경우
    • 8호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무조건 졸업 후 4년 경과 후 삭제)
    • 징계 이행이 미비하거나 성실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9월 이후에 징계가 확정된 경우, 그 해 졸업생은 졸업 동시 삭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의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한 팁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에서 징계를 삭제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징계 이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담기구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긍정적 평가 요소

    • 학교폭력 이후 성실한 학교생활 태도
    •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학교폭력 예방 활동 참여 또는 자발적인 선행 사례
    • 동급생 및 교사들과의 원만한 관계

    또한, 특별교육 또는 봉사활동 이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된 서류를 첨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의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사용되지만,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한 기록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서 징계 삭제가 가능합니다.

    전담기구의 심의가 필요하며, 재발 없음·6개월 이상 경과·이행 확인서 제출이 핵심 조건입니다. 전학 조치는 예외로,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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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 징계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실한 학교생활, 관련 서류의 완비가 핵심이며, 전담기구의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FAQs

    어떤 징계가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에서 삭제될 수 있나요?

    2024년부터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전학(8호)은 제외되며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 가능합니다.

    삭제를 위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도 학교 내 전담기구가 심의 절차를 자율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임교사 의견서, 보호자 의견서, 이행 확인서 등 필수 서류는 본인 및 보호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삭제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의 동의는 필수 조건이 아니며,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에 성실히 임한 기록은 긍정적 심의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졸업 즉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① 6개월 미만 경과
    ② 징계 이행 미비
    ③ 재차 가해 발생
    ④ 8호(전학) 조치
    ⑤ 졸업 직전에 조치 확정(예: 9월 이후).

    삭제 심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요소는?

    성실한 학교생활, 자발적 반성, 피해자 회복 노력, 예방 활동 참여, 긍정적인 담임/교사 평가 등이 좋은 평가 요소입니다.

    관련 증빙서류가 충실할수록 삭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교폭력 징계 생기부, 졸업과 동시에 삭제? 삭제 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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