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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및 최저월급, 주휴수당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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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의 최저임금이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결정하며,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및 최저월급 주휴수당

     

    2024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월급, 주휴수당 계산 방식 등을 아래에서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주요 내용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의 9,860원보다 170원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저임금 중 최초로 1만 원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표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의 변화와 주휴수당, 최저 월급을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최저임금 (시급) 주휴수당 (1주 8시간 기준) 최저월급 (주휴수당 포함)
    2025년 10,030원 80,240원 2,096,270원
    2024년 9,860원 78,880원 2,060,740원
    2023년 9,620원 76,960원 2,010,580원

     

    2025년 최저월급 (209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를 가정하여 계산합니다. 2025년 최저월급은 2,096,270원으로,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산 방식

    • 209시간 기준 월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주휴수당: 1주 8시간(1일 유급 휴일) × 최저임금 10,030원 = 80,240원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 절차 및 효력 발생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에 제출되어 확정·고시되었으며, 효력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며, 이 시점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 임금입니다. 2025년 기준 주휴수당은 1주 8시간을 기준으로 80,240원이며, 최저 월급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1주 8시간 × 최저임금 10,030원 = 80,240원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확정되어, 월 209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2,096,270원입니다. 2024년 대비 1.7% 인상된 금액으로, 역대 최초로 1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며,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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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2025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인상되어, 최저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모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근로자 임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주는 이에 맞는 임금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FAQs

    2025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성실히 이행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제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제로 계산되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최저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이 계산됩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동거하는 가사근로자, 1년 이하의 수습 근로자, 학교 졸업 예정자 중 일정한 실습 목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및 최저월급, 주휴수당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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